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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語翻訳サンプ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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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韓国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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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법원의 운영현황에 관하여
<권한>
법원장은 특허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3개의 재판부는 특허본안사건 및 특허신청사건의 재판을 분담하며, 특허과는 각 재판부의 재판업무를 보좌하고, 총무과는 서무, 인사, 감사, 지출, 청사 및 시설관리 등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기술심리관은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의 기술설명 및 재판에 의한 의견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심리관은 기술분야를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및 생명공학 등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각 3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세부적인 기술분야가 다른 기술심리관을 채용하고 있고 기술심리관 이외에 별도의 특허 조사관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참고로 특허 조사관은 특허법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라 일본의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대법원에서 기술분야의 심리를 보좌하는 전문인력의 직책이름이다.
현재까지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은 특허청에서 10년 이상 심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각 담당 분야의 심사과장이나 심판관으로 재직하는 서기관급 특허청 공무원 가운데 특허청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특허법원에 근무중인 기술심리관은 대부분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특허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연수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기도 하다.
<사건처리절차>
특허법원 사건처리절차는 우선 특허심판원의 심결(등록무효, 등록취소, 권리범위확인, 거절결정, 정정 등)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이 진행된다.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의 경우 우선 일정한 횟수 및 정도의 서면교환을 거친 후 주심판사의 주도로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 그후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 및 증거조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한다. 의장 및 상표사건의 경우에는 서면교환을 거친 후 준비절차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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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訳文(日本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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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特許裁判所 (特許法院) の運営状況に関して
<権限>
裁判所所長は特許裁判所の司法行政事務を総括しており、3つの裁判部は特許法案事件および特許申請事件の裁判を分担し、特許課は各裁判部の裁判業務を補佐し、総務課は庶務・人事・監事・支出・庁舎および施設管理など司法行政事務を遂行している。
一方、技術審理官は、特許および実用新案事件の技術説明および裁判による意見提出などの業務を遂行している。
技術審理官は、技術分野を電気・電子、機械金属、化学・生命工学など大きく3分野に分け、各三名が勤務している。同じ分野内でも、可及的・細部的な技術分野が異なる技術審理官を採用しており、技術審理官以外に特許調査官を別途配置してはいない。参考までに、特許調査官は特許裁判所に勤務する職員ではなく、最高裁判所で技術分野の審理を補佐する専門家の職責名である。
現在まで特許裁判所の技術審理官は、特許庁で10年以上審査業務に従事した経歴があり、各担当分野の審査課長や審判官として在職中の書記官クラスの特許庁公務員の中から、特許庁の推薦を受けて採用する形式を採っており、現在特許裁判所に勤務中の技術審理官は、大部分がアメリカ・日本・ヨーロッパ等で特許分野に関する長期の研修経験を持つ。
<事件処理手続>
特許裁判所の事件処理手続は、まず特許審判院の審決(登録無効、登録取消、権利範囲確認、拒絶決定、訂正など)を不服とする当事者が原告となって、30日以内に特許裁判所に提訴することによって、特許裁判所での審決取消訴訟が進行される。特許および実用新案事件の場合、まず一定の回数および程度の書面交換を経た後、主審判事の主導により、準備手続期日を開き、当事者の主張および証拠を明確に整理する。その後弁論期日を開き、弁論および証拠調査を終えた後、判決が宣告される。意匠および商標事件の場合は、書面交換を経た後、準備手続期日を経ずに弁論手続を行い、判決が宣告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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